아산시기독교연합회 회칙(2020년 개정판)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을 “아산시기독교연합회”라 한다(이하 본회라 함). 

  제2조 (목적) 본회는 아산지역내 교회의 연합과 지역선교, 복음화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아산시 지역의 건전한 교단에 소속한 교회의 담임 목  회자와 평신도 대표로 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⑴ 모든 회원은 각종 회의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⑵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와 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제3장 조    직

  제5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⑴ (증경회장) 대표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⑵ (임원)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① 대표회장 목사 1명, ② 상임회장 2명(목사 1명, 장로 1명). ③ 공동회장은 각 교단 추천 약간명과 장로회 추천 3명, CBMC추천 1명. ④ 사무총장 1명. ⑤ 실행총무는 각 교단 1명과 여교역자 추천 1명, CBMC추천 1명.

        ⑥ 서기 1명, 부서기 1명, ⑦ 회계 1명, 부회계 1명.

     ⑶ (감사) 본회는 4명의 감사를 둔다(목사 2명, 장로 2명).

  제6조 (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⑴ 대표회장은 목사 상임회장이 자동 추대된다. 단 대표회장은 아산시 관내에서 5년 이상 목회한 자로서 공동회장 이상을 역임한 자로 한다. (단 목사 상임회장 유고시 목사상임회장은 차순위 공동회장으로 한다).

     ⑵ 상임회장 및 공동회장은 임원선출을 위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⑶ 사무총장은 본회에서 선출하되 각 교단에서 천거한 후보로 총회 20일 전에 임원회에 등록한다.

     ⑷ 실행총무는 각 교단별 시찰(지방회)에서 1명씩 파송을 받는다.

     ⑸ 평신도대표 임원은 아산시 장로회와 CBMC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⑹ 기타 임원은 임원회에서 선출을 한다.

  제7조 (감사선출) 본회의 감사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⑴ 목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⑵ 장로 감사는 장로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⑴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⑵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⑶ 상임회장, 공동회장, 실행총무, 회계, 부회계는 파송을 받는다(교단, 장로회, CBMC) 서기, 부서기는 대표회장이 추천한다.

  제9조 (보선)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각 교단에서 추천하고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직무) 임원 및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⑴ 대표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⑵ 상임회장과 공동회장은  각 교단과 장로회, CBMC 대표로서 대표회장을 보좌하며 대표회장의 유고시 목사 상임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⑶ 사무총장은 본회의 제반 사업을 집행하고 사무실 운영을 관장한다. 

     ⑷ 실행총무는 각 교단과 기관의 대표인 상임회장과 공동회장과 사무총장을 협력하여 본회의 모든 업무를 분담, 시행한다.

     ⑸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문을 수발하며 제반서류를 관리한다.

     ⑹ 부서기는 서기를 협력한다.

     ⑺ 회계는 본회의 재정사항을 기록하며 금전출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⑻ 부회계는 회계를 협력한다.

     ⑼ 감사는 본회의 운영,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총회 및 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본회는 효율적인 사업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활동내용은 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의규정

  제12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 실무임원회, 실행위원회, 분과위원회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⑴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대표회장이 소집한다.

     ⑵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원회 결의로 대표회장이 소집한다. 

     ⑶ 서로 다른 교단 목사 7인과 장로 2인 이상의 청원으로 상임회장 또는 공동회장 중  1인이 안건을 특정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⑷ 임원회는 필요시 대표회장이 소집한다.

     ⑸ 실무임원회는 필요시 대표회장이 소집한다(대표회장, 상임회장, 사무총장, 서기, 회계).

     ⑹ 실행위원회는 필요시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⑺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⑻ 총회는 30일 이전에 공문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⑼ 본회의 대표회장은 모든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한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3조 (의결)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회의직무) 본회의 회의직무는 다음과 같다.

     ⑴ 정기총회 : 임원개선, 사업보고, 재정보고, 사업계획안, 예산통과,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⑵ 임 원 회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결정하며 필요한 사항을 토의한다.

     ⑶ 실무위원회 : 주요 사안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결정 집행한다.

     ⑷ 실행위원회 : 총회와 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결정 집행한다.

     ⑸ 분과위원회 : 해당영역을 위한 조직과 사업을 논의하고 집행한다.

제5장 재    정

  제1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⑴ 본회의 재정은 헌금, 회비, 후원금, 발전기금으로 한다.

     ⑵ 대표회장은 본회 발전기금으로 2,000,000원을 납부한다.

     ⑶ 상임회장 또는 공동회장을 둔 지방(교단)은 1인에 년 600,000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⑷ 임원은 년 100,000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제6장 사    업

  제16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⑴ 아산시 복음화를 위한 교회 연합 사업.

     ⑵ 주요절기(성탄절, 부활절) 연합예배 및 집회.

     ⑶ 기독교문화 발전 및 보급사업.

     ⑷ 목회자 및 평신도 상호간의 친목도모.

     ⑸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사업.

     ⑹ 본회의 발전을 위해 아산시기독교봉사회설립 추진위원회를 둔다. 기한은 아산시기독교봉사회 법인설립 때까지 하며 실무조직으로는 추진위원장 1명, 실무회장 1명,  실무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아산시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17조 (사무국) 본회의 사업을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⑴ 사무국 업무는 사무총장이 관장하며 간사를 둘 수 있다.

     ⑵ 간사의 보수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7장 부    칙

  제18조 (회칙개정)

     ⑴ 회칙개정은 총회에서 하며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⑵ 이 회칙은 통과된 1996년 3월 9일부터 시행하며 기타사항은 통상회의법에 준한다.

1차 개정일자 2000년  2월 21일

2차 개정일자 2001년 12월  6일

3차 개정일자 2003년 11월 29일

4차 개정일자 2005년 11월 28일

5차 개정일자 2006년 11월 27일

6차 개정일자 2008년 11월 24일

7차 개정일자 2009년 10월 14일

8차 개정일자 2012년 11월 29일

9차 개정일자 2014년 11월 17일

10차 개정일자 2015년 11월 12일

11차 개정일자 2016년 11월 11일

12차 개정일자 2017년 11월 17일

13차 개정일자 2019년 11월 14일 

아산시기독교연합회 임원선출을 위한 시행 세칙

  제1조 아산시기독교연합회 임원선출을 위한 교단별 순서를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2조 다음 순서에 따라 대표회장, 상임회장, 공동회장을 각 교단, 장로회, CBMC에서 추천한다. 단 각 교단에서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순번에 따라 다음 교단에서 그 직임을 맡는다.

  제3조 공동회장을 추천할 수 있는 교단은 15개 교회 당 1인으로 하며,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 교단을 순서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4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하며 기타사항은 회칙의 적용을 받는다.

(별표 1)